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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8가단38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5. 28. 피고들(부부, 경남 하동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다)에게 경남 하동군 F 지상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ㆍ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ㆍ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00일 ㆍ공사대금 : 1억 700만원(스타코 공사대금 500만원 포함)(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금 500만원, 착공 1일전 착공금 3,700만원, 건물 완공시 준공금 6,000만원) ㆍ지체상금율 : 1/1000 ㆍ지연이자율 : 월 13% (2) 원고와 피고들은 그 후 위 공사에서 창고 부분(공사대금 560만원)을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은 1억 140만원이 되었다.

나. 하자의 발생 (1) 원고는 2017. 7. 18. 하동군수에게 위 공사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7. 1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검사를 득한 후, 원고에게 완성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7. 5. 29.부터 2018. 1. 17.까지 피고들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들은 2017. 12. 30.경 및 2018. 7. 하순경 각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3) 각 각서의 작성 위 각 하자보수공사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2. 30. ‘집 하자 청구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해 주고 잔금 2,250만을 받도록 서약합니다. 향후 하자 부분은 언제든 수리해 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1각서’라고 한다)를, 2018. 7. 하순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각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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