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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54 | 양도 | 2013-04-19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2013.04.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445, 1997.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1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6.0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3. 질의 3의 경우,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8. 주식회사☆☆☆ 설립

- 2007.12.주식회사☆☆☆, 유상증자(제3자 배정) → 甲(주식회사☆☆☆이 소속된 ○○○그룹 임원), 유상증자주식 취득(@당 500원, 소액주주)

- 2011.10.☆☆☆, 신규 상장

- 2011.12.甲, ○○○그룹 퇴사

- 2012.02.甲, 주식회사☆☆☆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됨에 따라 증여세 추징(평가액 @당 6,000원-기업가치 실질증가분 1,000원 포함) → 증여이익 @당 4,500원(6,000원-1,000원-500원)

- 2012.08.甲, 주식회사☆☆☆ 장내 매각(@당 3,000원) → 매각손실 @당 3,000원

- 2012.12. 甲, 주식회사☆☆☆ 주식 물납(@당 6,000원)

○ 질의내용

(질의 1) 소액주주인 甲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2) 물납된 상장주식을 양도로 보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 3)소액주주인 甲이 증여의제된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처분(장내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물납된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주식등”이라 한(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재일46014-2445, 1997.10.16.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12.07.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수납가액은 같은 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6.01.23.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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