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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48 | 소득 | 2009-10-15
문서번호

원천세과-848(2009.10.15)

세목

소득

요 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기질의회신(재소득 46073-100, 2002.7.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월정액급여 계산 시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1-2327, 1997.09.02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임.

○ 서이46013-11337, 2002.07.1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소득 46073-100, 2002.7.2 참조)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질의】

국민연급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월 근로자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며 월정액급여에 포합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을설) 근로소득이 아니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거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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