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70807
품위손상 | 2018-04-03
본문

직장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견책→기각)

사 건 : 2017-80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사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0. ○○. 사건 관계자 교위 B와 사건 외 교위 C와 ○○구치소내 구내식당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위 B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소청인이 음식을 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식사예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폭언하다가, 교위 B가 오른 손바닥으로 소청인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소청인의 허리띠와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이며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

20○○. 11. ○○.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과 사건 관계자 교위 B의 주장이 다르고, 소청인은 교위 B에게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여 정황자료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의 하였으나, 교위 B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소청인에게 “씹새끼”라는 특정 단어로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교위 B가 먼저 욕설을 하여 소청인도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초 목격자도 “씹새끼”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상호간의 욕설을 한 정황은 사실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10. ○○. 동료직원과 ○○시 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근처 헬기소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0○○. 10. ○○. 당일 근무를 마치고 17:40경 직원식당에서 교위 C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교위 B가 교위 C 옆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식사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헬기소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위 B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례인지 몰라?”라고 하여 소청인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계속 밥을 먹었다.

함께 식사하던 교위 C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갔으며, 소청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서럽다.’라고 웅얼거렸는데 교위 B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야 개새끼야 나보고 들으라고 이야기 하는거야?”라고 말하여 소청인은 속으로 자신이 아주 작게 말해 못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럼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해요?”라고 말하니, 교위 B가 “야 씹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소청인은 “왜 욕을 해요?”라고 하면서 혼자말로 “아 씨 진짜”라고 말하였는데 소청인의 오른편에 있던 교위 B가 저의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소청인의 왼쪽 얼굴을 때렸으며, 소청인이 일어서자 교위 B도 일어서서 소청인의 목을 조르면서 창가 쪽으로 밀고 갔고, 소청인은 너무 놀라서 목이 졸린 채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동료 D 주임이 말려서 소청인은 교위 B로부터 풀려났는데, 잠시 후 교위 B는 다시 소청인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어붙여 소청인은 교위 B의 어깨 쪽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며 교위 B가 더 이상 소청인의 목을 못 조르게 하였던 것이고 잠시 후 직원들이 와서 말렸고 소청인은 교위 B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같은 날 20:30경 소청인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아무 잘못도 없이 욕먹고 두들겨 맞았다는 억울한 마음에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20○○. 10. ○○. 과장님이 전화를 걸어 교위 B를 고소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였고, 소청인은 전날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전날 폭행으로 턱과 목이 아파서 20○○. 10. ○○. 하루 병가를 신청하여 쉬고 있던 중, 같은 날 13:00경 고충처리반 교감 E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와서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소청인과 교위 B는 전출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여 14:00에 고충처리반에 갔으며, 교감 E가 소청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이야기하니 ‘그게 사과냐? 누가 아무 이유없이 때리냐?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냐? 너는 사회생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여 소청인은 간단하게 ‘서로 다투었고, 지금은 화해를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작성한 후, 소장님께 사과를 드리러 가기로 하였다. 교감 E는 ‘소장실 가서 사과할 때는 변명이 필요 없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래도 소청인의 입장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교감 E는 “전출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소장님에게 설명하면 반감을 사고 교만해보일 수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소장실에서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

소장실에서 나온 후 교위 B가 소청인에게 “너가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더럽다.’라고 말해서 내가 너를 때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소청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으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전출을 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청인은 총무과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소청인이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아 서럽다”고 한 것을 “더럽다”라고 잘못 적었고, 교위 B가 소청인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했을 때 소청인은 “왜 욕을 해요”라고 하면서 “아 씨 진짜”라고 혼자말을 한 것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적게 되었는데, 이는 잘못하면 전출간다는 교감 E의 말이 생각나서 이 진술조서가 소장님 안에서 끝나는 줄 알고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진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 더욱 근신하면서 살겠다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제4조(기본자세) 제2항은 “교정공무원은 서로 친절하고 온화한 언어와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0. ○○. 17:40경 교위 B와 교위 C가 ○○구치소 내 구내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소청인이 음식을 씹으면서 교위 B에게 말을 걸었고, 교위 B는 음식을 씹으면서 말을 거는 것은 식사예절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여 소청인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계속 식사를 하였다.

나) 같은 테이블에 있던 교위 C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후, 소청인과 교위 B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다가 교위 B가 오른 손바닥으로 소청인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소청인의 허리띠와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1차‧2차 진술조서 작성시 교위 B가 욕설을 해서 맞대응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시에는 소청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당초 진술과 달리 주장하였다.

다) 20○○. 11. ○○.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과 교위 B의 주장이 다르고 정황자료의 보강이 필요하여 ‘의결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한 후, 20○○. 11. ○○.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해 ‘견책’ 의결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고충처리반 교감 E가 서로 욕하고 싸웠다고 해야 진실성이 있다고 협박과 압박을 하여 사과문과 진술조서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소청인은 실제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10. ○○. ○○구치소 內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교위 B가 같은 테이블 맞은편에 있던 소청인이 음식을 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식사예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상호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다가 교위 B가 소청인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청인의 허리띠와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이며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교위 B는 소청인이 혼자말로 “더러워서 밥 먹을 때 내 맘대로 얘기도 못하냐 씨발새끼”라고 먼저 욕설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일어서는데 소청인이 “잘 하면 사람 치겠다. 이 씹새끼야 한번 쳐봐라. 니가 뭔데 밥먹으면서 말도 하지 말라고 하냐”고 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청인을 폭행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사건경위서와 1차 진술조서에서 교위 B가 먼저 욕설을 하여 자신도 같이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면서, 2차 진술조서에서 교위 B가 욕설을 했을 때 맞대응해서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서 작성 후 소청인에게 진술조서 열람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 점, 진술조서 말미에 소청인이 자필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기술한 점 등을 볼 때 욕설한 것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소청인과 교위 B 간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줄 증거나 복수의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교위 B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소청인 역시 1차, 2차 진술조서에서 교위 B의 욕설에 맞대응하여 소청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소청인이 욕설을 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령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청인이 교위 B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아 밥도 편하게 못먹고 아 더(서)럽다”라고 혼잣말을 교위 B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고충처리반 교감 E가 서로 욕하고 싸웠다고 해야 진실성이 있다고 협박과 압박을 하여 사과문과 진술조서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소청인은 교위 B와 싸우지 않고 당하기만 한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이 요구되는 교정시설 내에서 소청인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은 동료와 시비가 발생하여 폭언하고 폭행에 이르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소청인은 고충처리반 교감 E의 협박과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조서가 ○○구치소장 보고용으로만 마무리 되는 줄 알고 사과문과 진술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하나, 교감 E는 진술조서 작성에 관련된 자가 아니고, 소청인에게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감 E가 소청인에게 사건 이후 처신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소청인이 판단하여 2차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직접 확인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소청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타인의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로 진술조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이번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인이 교위 B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더 큰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직장동료 간의 폭언‧폭행한 비위 사실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교정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조직 내 위계질서와 동료 간 융화가 중요한데, 상호간의 배려가 부족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의 의무(기타)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사건 발생 후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진술조서상 본인이 불리한 내용에 대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