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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631
조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시설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B공원’의 인근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2012. 7. 2. B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B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조례 F)를 제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위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시장은 공단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에 B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위 조례에 따라 2012. 7. 1.경부터 B공원의 시설을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2014. 2. 17. ‘세종특별자치시 B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였고(세종특별자치시 조례 C,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B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B공원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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