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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합1004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3. 16.부터 2015. 1. 24.까지 사이에 합계 342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등 포함)으로 합계 20,376,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타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8. 8. 21.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와 총 8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는 372,100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65,647,2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B한방병원, C정형외과의원,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 D병원, E한방병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또는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08. 8. 21.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그 보장내용이 유사하고(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취지이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8건의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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