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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37 | 조특 | 2002-02-27
문서번호

서이46012-10337 (2002. 2. 27.)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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