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9. 남양주시 C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D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남양주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남양주시 B면에 계속 거주하던 중 2014. 2. 19. 사망함에 따라 모친인 H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2015. 7. 16. 모친마저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하 각각 ‘한강수계법’, ‘한강수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16년도 직접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 대상자로부터 재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재상속인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환경부 유역총량과-309(2015. 2. 12.)호에 의거 미반영함”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문언 내용과 주민지원사업의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토지 등을 직접 상속받은 상속인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