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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 소득 | 2005-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5.01.20)

요 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에 공하다가 추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신축·보유 목적, 당해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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