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해군 교육사에서 군사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2017. 8. 19. 전환 복무되어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신임의 경교육을 받고 2017. 9. 1. 여수 해양 경찰서로 전입한 의무경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00 경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 해양경찰 전용 부두에 정박 중인 경비정 (C) 내에서 근무하던 중 세탁 업무를 빌미로 경비정을 나와 주거 지인 여수시 D 아파트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복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11. 17:30 경 정박 중인 위 경비정 내에서 근무하던 중 쓰레기 처리 업무를 빌미로 경비정을 나와 위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순천 역까지 도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근무지 이탈행위로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05:30 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여수 해양 경찰서 E 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내무실을 나와 샤워 장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여수 해양 경찰서 우측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빠져 나왔다.
계속하여 여수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하여 시외버스를 통해 광주 광천 터미널까지 도주하였다가 다시 시외버스를 통해 순천시로 이동하여 순천시 소재 찜질 방 및 PC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도피 생활을 지속하던 중 2017. 11. 1. 12:40 경 순천시 F 소재 G PC 방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비위의무경찰 조사결과 보고, 의무경찰 인사기록 표
1. 의무경찰 탈영 관련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