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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재화를 사업장간에 반출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85 | 부가 | 1990-10-25
문서번호

부가22601-1385 (1990.10.25)

세목

부가

요 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캐스타 제조업체로서 지금 까지는 고무바퀴를 타업체 외주에 의하여 생산 판매 하고있든중 외국으로부터 수출 주문에 의하여 다량 생산할려고 하니 외주처의 생산가격 및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 부족으로 본인은 별도로 고무공장 (바퀴)을 신규로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본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본인 공장의 부분품으로 사용 하는 제품이므로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 여부.

나. 법인과같이 본지점 거래로 처리하는 방법 여부.

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본인 부품 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라. 관할 세무서는 동일 세무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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