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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1 | 상증 | 1985-02-05
문서번호

재산01254-381 (1985.02.0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156, 1984.06.28)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1264-2156, 1984.06.28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남편이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여 생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장부없이 세무서 계산에 위하여 신고)일부는 매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명의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갔더니 남편 사망1년전 이내의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양대금의 용처를 규명하지 못하면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집을 짓기위하여 자재, 인건비등이 자불이 되었음은 분명한데 저희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는 분양원가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해주었는데 상속세 과세는 원가를 계산해주지 않으면 저희 상속인들은 분양대금은 구경도 못해본 것을 세금은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전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어떤 구제책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2156, 1984.06.2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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