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3 | 부가 | 1999-02-12
문서번호
부가46015-423 (1999.02.12)
세목
부가
요 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생활정보지에 수회에 걸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