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5295 | 국기 | 2004-12-03
문서번호
징세-5295 (2004. 12. 3.)
요 지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징세-5295 (2004. 12. 3.)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