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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5295 | 국기 | 2004-12-03
문서번호

징세-5295 (2004. 12. 3.)

요 지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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