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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입항) 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1 | 심판청구 | 2015-05-13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

제목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입항) 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5-1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11.1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최초 수입자”라 한다)가 OOO 보세구역에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반입하였으나 최초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여 체화된 쟁점물품을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톤당 OOO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3.부터 2014.4.30.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OOO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같고 선적지가 동일하며, 입항일자가 비슷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OOO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4.9.30.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1.4. 위 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11.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체화된 쟁점물품을 수출자와 거래(계약일 기준)당시의 국제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모든 수입물품으로 보아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최초 수입자가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통관 당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충분히 밝혔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0%로서 관세부담이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누락할 실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관세법」제17조에서 규정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의 원칙에 벗어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26.) 이후 수입 통관한 물품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이 있었던 시점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한 시점이나 수출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이 OOO 보세창고에 입항한 날인 OOO이므로 위 시점이 아닌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국내 반입 후 거래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체평가 방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판매가격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막연히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이 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입신고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소급입법의 판단은 수입신고 여부가 아닌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칙조항은 이 건 법률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입항) 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가 OOO 보세창고에 입항하였는데, 최초 수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지 3개월이 지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이 다양하여 모델규격별로 쟁점물품OOO과 생산국 및 선적지 동일하고, 선적일자(입항일자)가 선적일자(입항일자) 전후 30일이내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중 낮은 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수출자와의 협의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이 있었던 시점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한 시점이나 수출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이 OOO 보세창고에 입항한 날인 OOO이므로 위 시점이 아닌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국내 반입 후 거래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체평가 방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OOO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초 수입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거래하였으나, 이 경우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판매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가져온 이후에 거래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최초 수입자가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통관 당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충분히 밝혔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판매가격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막연히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초 수입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고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밝힌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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