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합이 수십년간 사용하던 영업소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8 | 조특 | 1994-04-21
문서번호

법인46012-1158 (1994.04.21)

세목

조특

요 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등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영업소를 양도함.

- 양도자산 : 영업소

○○시 ○○구 ○○동 ○○번지(면적 1516㎡)

양도일자 : 1991.12.07(양도가액 : 5,497백만원)

- 대체취득 : 영업지점 및 공장등(명세첨부)

취득시기 : 1991.11 ~ 1994.03

취득가액 : 9882백만원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법조항과 면제범위

-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시한

- 대체투자의 범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