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58 (1994.04.21)
세목
조특
요 지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등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영업소를 양도함.
- 양도자산 : 영업소
○○시 ○○구 ○○동 ○○번지(면적 1516㎡)
양도일자 : 1991.12.07(양도가액 : 5,497백만원)
- 대체취득 : 영업지점 및 공장등(명세첨부)
취득시기 : 1991.11 ~ 1994.03
취득가액 : 9882백만원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법조항과 면제범위
-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시한
- 대체투자의 범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