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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79 | 부가 | 2013-04-2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3.04.24)

세목

부가

요 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제1호가 2011.7.25. 개정(부칙에 따라 개정일 이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가 2011.10.25. 개정되어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이하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의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3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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