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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7 | 양도 | 1994-04-13
문서번호

재일46014-987 (1994.04.1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1876, 1993.07.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0월에 분당 신도시 아파트 5차 분양에 당첨되어 1993년 06월 12일에 입주한 후 1994년 02월 19일부로 양도를 하였습니다.(8개월 거주)

○ 저의 남편은 ○○항공 직원으로 근무하다 개인 사정으로 1993년 12월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남편은 1994년 02월 28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맥주집(셀프 호프)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14-1876, 1993.07.0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 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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