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급시기에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6 | 부가 | 1998-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586 (1998.11.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