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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급시기에 공급한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6 | 부가 | 1998-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586 (1998.11.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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