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05.30 2011고단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8. 20:5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목부위를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9. 00:2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 똑바로 해, 야 나랑 한 판 뜨자, 초등학교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화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0. 9. 00:20경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G(38세)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