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이 비상근임원에 급여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32 | 법인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32 (1993.07.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부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