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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26 | 법인 | 1987-12-11
문서번호

법인22601-3326 (1987.12.11)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여금 인정이자는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갑이 차입한 자금을 을에 다시 대여하고 을로부터, 대여이자로 갑이 지급할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 및 수입인지대를 수령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으로서

가. 갑은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 하는지 여부.

나. 갑과 을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후 상여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련자간의 적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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