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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55 | 양도 | 1997-02-19
문서번호

재일46014-355 (1997.02.1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2. 귀 문중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분양분의아파트를 분양 진행해오던중 동일단지내에 여러 가지 평형이 있는데, 계약자중 당초 계약한 동후수나 평형의 변경 요청에 여부.

○ 미분양분 분양으로 투기목적이 아니라고볼때 동호수 변경이나 평형변경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분양분 분양따른 정상참작으로도 볼수있지 않을런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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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