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고 있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84 | 소득 | 1990-04-16
문서번호
법인22601-884 (1990.04.16)
세목
소득
요 지
5급 이상자의 월정 정액 정보비를 제외하고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4109, 1989.11.13※ 법인22601-3793, 1985.12.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공무원이 받고 있는 다음 8가지 종류의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다음
1. 5급이상자의 월정정액 정보비
2. 효도휴가비
3. 매월지급되는 정액급식비
4. 체력단련비 (4,10월 지급)
5. 6급이하 지급되는 가계보조비
6. 중,고 대학에서 받고있는 육성회비 및 기성회비
7. 중,고의 보충수업비
8. 1990년대 신설되는 연가보상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