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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3:20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의 일행 F를 일반 교통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흔들어 꺾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라.

E은 목격자가 지목하는 바에 따라 F를 일반 교통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목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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