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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취득 및 양도 가액 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98 | 양도 | 1985-07-20
문서번호

재산01254-2198 (1985.07.20)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2608, 1982.08.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납세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위에 자기가 직접지은 건물을 양도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 필요상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예정신고 시에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 등 첨부)하고 자기가 지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자 함.

[질의내용]

건물과 그에 부수한 토지를 양도하였을시 건물과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동일한 기준으로만 신고하여야 하고 건물을 기준시가, 토지는 실지거래가액등과 같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와 이의 결정도 건물ㆍ토지 각각 같은 기준으로만 하여야 하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608, 1982.08.03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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