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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1 2017가합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292,16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시멘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시멘트 공급대금 중 합계 945,292,16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멘트 공급대금 945,292,1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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