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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 | 부가 | 2007-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 (2007.02.23)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을 대행하여 관리·운영하고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여 당기 순이익은 항상 “0”가 되며 공단은 당해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하여 대행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아 수입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수입금(이자수익 포함)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로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아 수행하는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 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2006. 2. 9. 단서개정)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48, 2005.03.31】

【질의】

지방자치법 제137조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구청장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차수입금은 전액 ○○구청 수입으로 입금되며 당해 공단은 ○○구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차이용요금에 대하여 당해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공단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3팀-2099, 2006.09.11】

【질의】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단이 수탁대행하고 있는 주차장운영 및 자동차견인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의 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공단의 운영비용은 ○○시로부터 받은 예산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1) 위의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명의는 지방공단 명의로, 계산(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시 계산으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 견인업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이용객(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조항의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에 해당되어 2006.7.1. 이후 주차장 이용객(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지방공단이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자동차견인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별표 1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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