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으로, 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의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