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회사 관련 비용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 법인 | 2006-07-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2006.07.10)
요 지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