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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 양도 | 2005-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2005.03.22)

요 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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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