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2005.03.2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