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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24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더는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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