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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 양도 | 2006-02-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2006.02.10)

요 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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