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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36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설립되어 2 차 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이며, 자본금의 액수는 50,000,000원이다.

2015. 10. 20. 작성되어 원고 설립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원고의 주주 명부에는 E가 3,500 주 (35%), F가 3,500 주 (35%), 피고 C이 2,000 주 (20%),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이 1,000 주 (10% )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사내 이사 겸 주주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원고 설립 이후 원고의 영업과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E는 2016. 10. 26.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F, 피고 C, 피고 B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7. 5. 24. 961,3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B 만을 약식 기소하고, F, 피고 C, 피고 B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증거 불층 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7.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약 6750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7. 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12, 15호 증, 을 나 제 1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주식 소유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발기인이었던

E, F, 피고 C, D은 2015. 9. 경 E, F에게 원고 발행주식 중 각 35%, 피고 C과 D에게 원고 발행주식 중 각 5% 씩 을 배정하고, 발행주식 중 20% 는 예비 지분으로 남겨 두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C이 2015. 10. 20. 경 주주 명부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고 C에게 2,000 주 (20%), D에게 1,000 주 (10%) 가 배정된 것으로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것이다.

실제 F는 주금으로 35,000,000원을 납입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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