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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족발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후배가 30억 원 이상 규모로 차량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0.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사업 계약서,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차용 각서

1. 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신용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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