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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73553
부당인사발령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10. 26. 피고에 4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6. 30.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피고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영업추진팀원 전보 1) 2011. 1. 27.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8408호로 피고의 C에 대한 지정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 임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2011. 5. 12. 임시이사회 의결로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는 2011. 6. 30. 원고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원고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근무기간: 2011. 7. 5.~2012. 6. 30., 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① 대출금 70억 원(기존 모집인에 의한 실적은 불인정, 신규 모집인에 의한 대출은 인정), ② 공제 9,000만 원, ③ 신용카드 20건의 권유 및 모집목표(이하 '이 사건 사업목표‘라 한다

)를 부여하였다가 2011. 10. 17. 공제와 카드 목표를 삭제하였다. 다. 섭외전문역 임용 1) 원고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고, 2012. 2. 6. 경고누적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고가 2012. 7. 2. 원고의 영업추진팀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연구위원 운용요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섭외전문역으로 임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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