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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나49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1088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26.자로 “피고는 C에게 8,575,174원 및 그 중 5,157,026원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8. 2. 10. 확정되었다.

나. C은 2010. 11. 1. 원고(D 주식회사에서 2015. 4. 1. E 주식회사로, 2017. 12. 1. A 주식회사로 상호가 차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4693호로,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됨.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2. 5. 17.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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