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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정1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서 돼지 약 200두, 흑염소 약 100두를 방목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농장은 가축의 도살처리에 관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3. 5. 15. 10:00경 피고인이 키우던 40kg 상당의 흑염소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고, 2013. 5월 초순경 90kg 상당의 돼지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손님으로 가장 밀도축 여부 확인 내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4. 5. 법률 제1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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