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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47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8, 9행의 ‘위 취소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침 보전명령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명령을 보전처분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형성소송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역시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장래를 향하여 실효시키는 절차라고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가압류취소 및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준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소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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