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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5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인터넷 쇼핑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점, 약 20년 전 이종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쇼핑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를 개선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연장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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