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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0: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병원에서, 그곳 물리치료실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로 그곳 원무과장인 피해자 E(32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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