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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4 2018가단308428
시설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이 1964. 11.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주시 E 대 31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8. 5. 2. 원주시 E 대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대 211㎡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H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1998. 5. 26.경 원주시 G 토지를 F으로부터 협의취득하였고, 같은 해 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을 제3호증 중 ‘지장물조사대장’의 조사일시는 1998. 4. 9.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사건 토지와 원주시 G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지상의 주택 2동, 주택 및 상가 1동 등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 등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주시 G 토지는 I 도로에 합병되었고, 원고는 2007.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9. 3. 12.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7㎡는 전(田)으로 이용 중이며, 같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H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F으로부터 협의취득한 원주시 G 토지 외에 수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까지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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