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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5나1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건축허가, 설계 경위 등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부동산개발, 매매 등을 목적으로 2014. 1. 3. G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G는 2012. 7. 25. 건축주를 주식회사 K 외 1인으로 하여 청원군수로부터 H(원고 대표이사 J의 딸이다)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 당시 설계를 담당한 L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98.56㎡의 구조로 설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차장 면적은 위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3. 6. 26. 주식회사 K 외 1인에서 위 H으로 변경되었고,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가 L건축사사무소에서 M건축사사무소(이하 ‘M건축사’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4) M건축사는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48.82㎡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면적에는 ① 1층 주차장 부분 면적과, ② 발코니로 설계(3층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정하면서 3층 중 일부를 손님들의 휴식을 위한 발코니로 만들 계획이었다)된 3층의 일부 면적이 각 제외되어 있었다.

5) M건축사는 2013. 12.경 연면적을 1,990.68㎡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였고, H은 2013. 12. 13. 청주시장에게 위 변경설계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14. 1. 21. 청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6) 원고 설립 이후인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M건축사는 2014. 6.경 연면적을 2,186.26㎡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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