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경제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