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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 택시 앞 범퍼의 조수석 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98,70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17: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도로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며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발 복숭아 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내용, 전과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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