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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4 2015가단6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4,51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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