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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54세),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I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훔쳤음에도 본인이 위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켜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3동 앞에서 피해자가 I에게 본인이 위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전동 휠체어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3동 앞에서 피해자 J(64세)이 피해자 H(54세) 및 피고인, 동네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A가 너를 다치게 하였으니 A를 고소해라’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자 피해자 H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 대하여도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제1항 및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꾸 나를 약올리는데 이참에 피해자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위 K가 피고인을 찾아와 달래면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K가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잘 지내달라고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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