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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결정받은 계열회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4 | 법인 | 1999-02-22
문서번호

법인46012-684 (1999.02.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최근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며, 계열회사 또한 화의, 법정관리신청 중에 있습니다.

2. 화의, 법정관리 조건에 관계사간의 채권,채무에 있어 화의, 법정관리 기간 중에는 이자는 면제되며, 원금은 화의, 법정관리기간 종료 후에 상호 협의하여 상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질의 1)

당사가 부도일전에 계열회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원이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질의 2)

당사가 부도일전에 계열회사에 자금대여 시에는 상호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 왔으나, 법원이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 3)

당사가 부도일 이후 계열회사에 대위 변제(보증채무)한 대여금 또한 법원의 결정이 상기와 같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이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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