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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96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 “이 사건은 저의 정신병이 재발해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도 잘 모르게 벌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심 변호인도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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