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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19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종합자원재활용 업체로, 거래처인 원고로부터 원고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실물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액면 공급가액 47,883,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송금해주면 부가가치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4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2014. 12. 24. 오전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47,883,000원을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이 중 2,783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위 2,783만원의 소비행위로 인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5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던 금원 중 임의로 소비한 금원인 2,783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의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원고가 위 금원을 반환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공갈협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불법행위로 인하여 B에게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B 개인이 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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